[구미인터넷뉴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 구미시'바'선거구 K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자 건강상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원의 사직)에는 지방의회는 본 회의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폐회 중 의원직 사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K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제229회 본 회의에서 신문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도시계획 문제점을 지적하며, 흥안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 도로공사 중단과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