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7.8℃
  • 맑음12.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4.9℃
  • 구름조금추풍령12.4℃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4.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조금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11.7℃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조금천안11.4℃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2.5℃
  • 구름조금14.1℃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조금임실12.5℃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0.9℃
  • 구름조금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7.5℃
  • 구름조금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조금거창13.3℃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5.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단독]장세용 구미시장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 받았다” 증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장세용 구미시장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 받았다” 증언

장세용 시장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의원에게 보약과 현금, 침대 받았다”고 인사청탁 수수 인정 '현금은 돌려주고 침대는 집에 설치, 보약은 창고 보관' 중!

2018 송년 기자간담회 사진4.jpg

 

[단독]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의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보약, 현금, 침대 받은 사실 인정" 침대는 장 시장 집에 설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적인 심각한 파장 예상!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피고(구미시의회)가 2019. 9. 27. 원고(김택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구미시의회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제명)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요청에 따라 구미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한꺼번에 시의원 5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장세용 시장은 이번 사건에서 2019. 9. 25.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택호 의원이 시장 배우자에게 보약과 함께 돈 봉투를 주면서 2019. 3.에 있을 인사이동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증언을 했다.

 

또 장 시장은 "배우자가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며 시장에게 알렸다”는 사실과 "침대를 받아 집에 설치했다“고 증언했다. 또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행정안전국장과 논의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장 시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구미시장과 행정안전국장의 진술은 타인(장세용 시장 배우자)의 진술내용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에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등이 없었으며, 진술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징계를 발의(더불어 민주당 김재우 의원 외 5명)할 때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인사청탁'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우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단독으로 보고하였고,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장세용 시장이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 현금은 돌려주었으며,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해 놓았고, 침대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관련 증거는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은 김택호 의원이 구미시의회의 제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실이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019. 9. 26. 회의에서는 김재우 의원의 제안에 따른 장세용 시장의 인사청탁 증언이 추가되어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의결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가 2019. 9. 27. 제233회 본회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의됐고 찬성 15명 반대 5명의 제명 의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결과가 나기 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김택호 의원이 인사청탁과 뇌물공여를 시도했다는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2020. 1. 31. 당적을 박탈(제명) 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장세용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소속인 김택호 의원의 징계 결정에 집행부 수장으로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출석해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고 본 사건의 재판부에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특별윤리위원회는 장세용 시장이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약과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침대도 받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을 제명하면서 본회의에 비공개라는 이유로 윤리위원이 아닌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게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명 결정으로 이르게 한 사실 등은 심각한 의회 운영의 문제로 드러났다.

 

김택호 의원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따가운 시선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 확신했기에 시의원 제명 과정에서 장세용 시장의 허위 증언 등에 대해 많이 참아 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를 제공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증언이 사법기관에 의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판결에서 장세용 시장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받은 물품 등이 문제될 것 같아 현금은 돌려주고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침대는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회는 2주(2. 27.)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무고,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의 또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