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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1 지방선거 공천, 기존 의원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03.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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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발행인

     

    [사설]6.1 지방선거 공천기준 기존 의원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등록하고 있다.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감점 규정을 35%서 10%로 완화 추진하면서 공관위는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전문성,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와 당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 우선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나아가 성범죄, 아동. 음주운전 등 이력에 대해서는 현행 당헌.당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공천 심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청소년범죄,공직후보자시험 30% + 여론조사 50% + 공천관리위원 면접 20%를 반영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신인보다 이미 단체장을 하거나 의원 활동 중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이 더 엄격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당선된 의원들 중에는 임기 중 의원의 역할은 뒤로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공직에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재산의 증감 등을 확인하기 각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겸직신고나 재산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 중 겸직신고나 재산신고를 엉터리로 하고, 공직 업무 중 사적인 이익이나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의원들을 상당 수 볼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공천의 변화를 약속하고 기존 의원들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적인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사생활 문란 등의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해당 행위이며,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하고 공천을 하게 되면 시.도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구미시의회 제8대 의회는 당초 23명으로 출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M 의원이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이후 국민의힘 소속 K 의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를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미시의회 제8대 의원들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마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들에 대한 공천 기준은 정치 신인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정 활동 중에 개인의 이익과 연루된 의원이나 지역 사회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구미인터넷뉴스 대표 발행인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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