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9.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6.4℃
  • 박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4.9℃
  • 박무수원9.6℃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4.8℃
  • 박무청주12.1℃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9.7℃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9.3℃
  • 맑음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8.7℃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0.0℃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10.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7℃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7.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3.2℃
  • 흐림12.1℃
기상청 제공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

[구미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jpg

 

[구미인터넷뉴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가 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2020년 11월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321명, 2022년 8월 현재 270명 등록했으며,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등록ㆍ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미보건소(480-402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로 방문하면 된다.

 

구미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보건소의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경로당 및 복지시설 등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및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보건소 권준경 보건행정과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평소 삶을 정리할 기회로 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