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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봄날 ! 오토바이 안전운전을 위하여 !

기사입력 2013.03.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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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김덕조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오면서, 도로 위에는 오토바이 주행이 부쩍 늘어났다.

    오토바이는 기름값, 세금, 보험료, 수리비가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접촉 사고라도 발생하면 바로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다.

    2012년도 구미경찰서에서는 총 3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중 10명이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전체 사망사고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그 편리성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건이므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몇가지 짚어보자.

    첫째,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 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 중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심지어 인도(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해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오토바이는 반드시 도로상을 운행해야 한다.

    둘째, 평상시 오토바이 정비 및 관리는 사고 예방의 지름 길이다.

    주행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평소 정비해야 한다.
    타이어점검과 부착물 및 브레이크 등을 평소 잘 관리해야 한다.

    셋째,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행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안전장비는 헬멧이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뒷좌석에 승차한 사람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도 사고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비 인 장갑, 팔꿈치 ․ 무릎보호대 등은 필수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보다 사망확률이 수십배가 높다. 때문에 자동차 보다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한다.
    따뜻한 봄날 오토바이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라이딩을 원하면 먼저 법규준수와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안전이 아니던가 ?

    구미경찰서 외사계장 경위 김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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