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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는 왜 계속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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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협 불법선거는 왜 계속 되는가?

임원 부정선거 연루 농협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줄여야!



11월20일 오전10시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1단독 재판관 전우석)에서는 구미지역 K농협 임원들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임원 당선자 6명과 낙선자 등 3명이 전원 유죄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구미경찰서에서 지난 2월23일(토) 구미지역 K농협 임원선거에서 수백만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제보로 수사가 시작 되었다.

대의원 K씨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P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고 조사를 하였다. 조사 후 농협 대의원에게 30-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의원을 매수한 임원당선자 6명과 낙선한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후 피의자 P씨는 검찰에서 재조사 중, 지난 8월9일(금) 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K농협은 지난 4년 전 임원선거 때에도 불법선거에 연루 되어 많은 회원들이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등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지역 농협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불법선거로 입은 농협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K농협은 임원 선거 때마다 불법선거로 얼룩지고, 왜 되풀이 되는지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농협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이.감사는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농협의 대의원은 약 75명 정도로 구성된다.

임원으로 활동하면 각 단위 농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수당이 1년에 1,200만원(월10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고 전직 임원이 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 1회 출무수당이 40만원 지급되며, 이사회는 평균 1년에 12-15 정도 개최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통한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기타 임원으로서 각종 권한과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임원 선거권이 주어지는 농협대의원으로 선출되면 2년 임기동안 년 평균 회의를 4회 개최하며, 1회 참석 수당이 30만원(년 120만원) 지급된다.

이러한 권한과 혜택으로 임원선거 때가 되면 금품 수수 등 부정선거의 유혹을 받게 된다.

모 조합원에게 돈 안드는 선거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임원에 당선되면 수당이 일천만원이 훌쩍 넘고,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불법선거의 유혹이 따른다고 하였다.

농협의 불법선거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선거로 연루된 농협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임원선거 때에 불법선거로 연루된 농협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감사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각 단위 농협에 차등 지급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협의 실상을 재조사하고 진정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원의 수당이 과다한 농협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농협 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선거과열도 줄고 불법선거도 점차 줄어들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태어날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농협에 대해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법 집행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구미인터넷뉴스 대표/발행인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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