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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편취한 주유소 업주 검거

기사입력 2013.1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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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13. 11. 21.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 기사 9명 등에게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거나 카드깡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9,300여만원을 편취한 주유소 업주 및 운전기사 등 11명을 검거하였다.

    주유소 업주 A씨(49세)는 ‘12. 4월~13. 8월까지 구미시 외각 소재 ○○주유소에서 바지사장 B씨(47세)를 고용,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주는 등 2년여 동안 운전기사 C씨(50세)등 9명에게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9,300만을 부정수령 하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위 주유소는 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시내의 주유소 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 실적을 올려왔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과 단골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00주유소가 난방유 배달판매를 하지 않음에도 1년 4개월 동안 등유가 113만 리터나 입고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심층수사에 착수 하였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와 같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등을 편취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타 주유소 및 국가보조금 수령업체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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