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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

기사입력 2020.1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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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1월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6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위반행위 1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214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321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263개소, 악취발생 48개소 등 총 846곳을 점검하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93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14건의 사법조치사항을 적발하여 형사고발하였고, 비정상가동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7건, 무허가 시설 적발에 대한 처분 1건, 개선·조치명령 등 24건, 경고 처분 32건,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배출부과금 부과 4건(275만원), 과태료 처분 58건(3,304만원) 총 140건의 처분을 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구미시는 남은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 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 노후화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46개 사업장에 대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물질방지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하였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에는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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