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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처리!

기사입력 2020.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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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본회의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부의장 안주찬)는 12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에서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의 캐나다 국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장세용 시장에게 인사권자로서 답변을 요구했다.

     

    캡처1.JPG

     

    이어 김택호 의원은 시정과 의정 전반에 관하여 제언하면서 특히, 구미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홍난이 의원은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원의 이해충돌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양진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7년 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4억여원의 혈세낭비, 30억원의 국비 반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추후 법적안전장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본 -양진오 의원님 시정질문.jpg
    양진오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통해 구미시에서 요구한 2021년도 본예산은 1조 3,089억원으로 올해보다 442억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제22회 대한민국정수대전, 인덕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등 일반회계에서 24건, 특별회계에서 1건, 구미시설공단 7건 등 32억 2,706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영길 예결위 부위원장님.JPG
    김영길 의원

     

    또한 이날 각 상임의원회가 심사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0건을 원안가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수정가결, 구미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 3건의 찬성의견 등으로 총 3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다음 회기일정은 15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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