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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사건 결과

기사입력 2014.08.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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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던 구미 금오공대 교수 7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2014년8월4일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4명을 기소유예,  1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구미경찰서는 2013. 12. 1.경 감사원 징계(조교수 A○○)를 단서로 수사 착수하여, 2014. 3.~5.경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피의자 7명을 입건하고, 2014. 5. 23. 검찰에 사건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2014. 5.~7.경 피의자 전원 및 관련자들(연구보조원 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7. 22.경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4.경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피의자 4명을 기소유예, 피의자 1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연번

    피의자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

    편취 및 횡령금액

    처분

    1

    A○○

    (42세)

    금오공대 조교수

    사기

    2010.~2012.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피의자의 처)의 인건비를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회의비로 허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1,020만원

    약식 기소

    2

    B○○

    (47세)

    금오공대 조교수

    횡령

    2010.~2012.경 피해자 연구보조원 3명 인건비를 임의로 소비함

    2,550만원

    약식 기소

    사기

    2011.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30만원

    3

    C○○

    (48세)

    금오공대

    조교수

    사기

    2010.~2011.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478만원

    기소유예

    4

    D○○

    (38세)

    금오공대

    조교수

    사기

    2011.~2013.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3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330만원

    기소유예

    5

    E○○

    (44세)

    서울과기대교수

    사기

    2011.경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2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음

    280만원

    기소유예

    6

    F○○

    (56세)

    금오공대 교수

    사기교사

    2010.경 A○○로 하여금 그의 처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도록 권유함

    -

    기소유예

    7

    G○○

    (39세)

    금오공대 조교수

    업무상횡령

    2012.~2014.경 과제 관련 회의비를 임의로 소비함

    120만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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