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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개시

기사입력 2015.02.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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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 및 신고·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야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미시선관위에서도 단속태세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이 25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단, 조합별로 열람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해당 조합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열람이 가능하며,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타 선거정보는 http://nec.go.kr/portal/lwMain.do   참조

     

    구미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이상 29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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