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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

기사입력 2015.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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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남유진)는 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체납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10,246건/460,025천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305건/86,833천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30만 원 이상 고액 주·정차 위반 체납자(1,777건/101,178천원)에게는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990년 ∼ 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징수자체 불가능한 8,319건/264,380천원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이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은 교통행정관련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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