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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기사입력 2016.09.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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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9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칠 감사담당관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시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청렴 구미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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