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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적발

기사입력 2017.09.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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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서장 김한섭)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매매 여성 A씨와 성매수남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8월 구미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매수남 B씨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2회 가량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미서는 최근 한 달간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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