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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새마을금고 보궐선거 위법 무효논란

기사입력 2018.07.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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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남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변경사실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을 불법으로 위촉해 오는
    727일에 실시하는 부이사장 보궐선거가 불법시비에 휘말렸다.

    이번에 원남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는 K부이사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됨으로서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임기시작 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규약 제5(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원남새마을금고는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 7439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3(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항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 개정은 지난 연말 새마을금고가 선거 때 마다 불법 타락 선거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12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비회원 2명 이상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3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개정 2017.12. 26.시행일 2018.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실이 있음에도 원남새마을금고는 법 개정 사실도 모른채 기존의 법을 적용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이 A이사에 의해 밝혀졌다. A이사는 지난 19일 원남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의 불법구성과 관련 B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하여 금년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남새마을금고 K전무는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627일자로 시행되었다. 상위법이 변경되었으나 정관이나 규약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상위법에 따라 선관위 위원들을 법적요건에 맞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투표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공고절차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실시하므로 연속적인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이사회에서 총회일정을 정했기 때문이다.”규정에 적합하면서 회원이 아닌 2명의 선관위원들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관련해서 A임원은 "새마을금고법은 상위법이고 강제조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대로 구성되어야 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관 변경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며 "잘못 구성된 선관위의 행위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된 원남새마을금고는 이뿐만 아니라 현, K이사장 취임 후, 각종 민. 형사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회원 간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직 K이사를 새마을금고법에도 없는 특별감사로 임명해 감사결과로 전직 N이사장과 L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된바 있다. 또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불법한 업무수행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의원단합대회 비용, 임시대의원총회 비용, , K이사장의 제명과 관련한 비용 등 약 5천만원과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일부 임원을 제외한 청구로 불공정 시비와 신구 임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7월 41심에서 원남새마을금고가 패소했다.

    나아가 원남새마을금고는 현직 임원 K이사를 지난해 1220일 제명하기 위해 제40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당일 새마을금고 본점과 접촉한 토지 1.5평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H씨의 1억원 청구를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처리 되었다. 관련해서 처리 지연  갈등으로 원남새마을금고 앞에는 지금까지 철조망 구조물이 설치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남새마을금고 전직 모 임원은 이번 원남새마을금고 불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새마을금고 설립정신은 사라지고 원남새마을금고 현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남언론포럼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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