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 인동지역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실시 > 뉴스 | 구미인터넷뉴스

기사상세페이지

구미YMCA, 인동지역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실시

기사입력 2018.11.28 22:4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단체활동1.JPG

     

    지난 28일,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인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호프집, 유흥업소,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고, 일반 노래방 및 동전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10시 이후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분하여 필히 부착함으로써 차후 실제 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일부 상가 업주들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나 법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현재로서는 업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철저하게 신분증검사는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