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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19.09.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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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832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23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총 17억6천8백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040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6억8백만원, 1,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1억6천만원, 40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콜센터(1888-7435)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해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들은 9월16일부터 20일까지 구미시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될 예정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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