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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몽골 여성 강도살인·사체유기 택시기사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0.03.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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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관계에 있는 몽골 국적 여성(피해자)의 현금 약 2,274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3. 30.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택시기사 A씨가 2018년 7월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했으며, 피해자가 사망 전일에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 준비하여 택시에 미리 놓아두었다가 범행 당일(2020. 1. 29. 저녁 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상주시 농로에 택시를 이동,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했으며, 이후 1. 30.경 택시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주거지로 옮기고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강도살인 법정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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