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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도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0.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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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소방서 전경(2020년).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2월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한 다수의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안전한 구미시를 위해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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