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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 기본방침
○ 피해지역 내 벼․과수 등 작물은 전량폐기, 시가에 상응한 지원
○ 기타 피해는 손해평가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구미시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발생 업체인 (주) 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
※ 소상공인 피해, 건강검진비, 도배․장판비용 지원 추가반영(10.19 제4차 차관회의)
□ 1차 지원내용(10.23 예비비지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 지원분야 : 생계지원금, 농․축산물, 임산물, 폐기물처리 등
○ 지원액 : 292억원(국비 20,412백만원, 지방비 8,748백만원)
□ 2차 지원 계획
○ 공장, 차량, 건강검진, 소상공인, 도배․장판교체 및 1차 지원분야 추가분(농작물,
임산물, 폐기물)에 대한 복구(지원) 지원계획 심의(10.26)
- 10.30(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11.2까지 지원 예정
□ 향후 계획
○ 추가발생 피해는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구미시에서 자체 판단․조사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
○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지원은 환경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계속 추진
※ 구미현지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역 focal point
2. 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자율적 복구노력 본격화 |
피해지역 조기복구 및 대민 소통 강화에 기여
○ 10.26부터 자원봉사단체(100여개)와 지역 공무원 등 총 3천여명이 3차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
□ 추진실적 및 계획
○ (1차 활동) 10.26(금) 오후 2시 구미시청 직원 200여명과 산업단지 공단 50여명이
참석, 4공단 피해지역 인근 도로변 환경정화 작업 실시, 폐기물 3톤 수거
○ (2차 활동) 대구지방환경청, 새마을회 등 750여명이 참여, 마을 공공시설 청소와
한천과 지류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 예정
○ (3차 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2,100여명이 참가, 마을청소, 주택의 도배, 장판지
교체 등 각종 봉사활동 전개 예정
□ 향후 계획
○ 중앙부처의 봉사활동 동아리와 대구․경북지역 특별행정기관, (소속기관 등)
참여 예정
3.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 5차 운영회의 개최(10.29) |
□ 주요 논의사항
○ (추진실적 보고) 현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조사 완료한 분야
- 대기(10.23~), 수질(10.22), 토양․지하수(10.24~25)
※ 자연생태․실내공기질은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
○ (조사결과 검토 및 발표여부 결정) 대기, 실내공기질, 수질(강우시), 토양, 지하수,
생태계조사 등 1차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 조사 사항
- (대기) 대기중 불소 정밀조사, (실내공기질) 학교 및 주민요청지역 등 15개 지점,
(수질) 10.22일 강우시 하천수조사(80개), (지하수) 27개 지점 조사, (생태계) 식물
포유류, 조류,어류 등 7개 분야 1차 조사 결과
□ 기타 논의 사항
○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 조사 이전 주민요청에 따라 조사된 대기질(불소) 측정
결과에 대한자료 공개여부
○ 실내공기질 민간위탁기관 확정
※ 임시 선정 민간위탁기관 : 대구한의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피영규 교수
□ 향후 계획
○ 10.31일 브리핑 예정
4. 피해 인접지역 추가 신고된 농작물 안전성 조사 |
○ 봉산리, 임천리 경계지역 금전동․인덕리․장천면 하장리․신장리 등 153ha
□ 향후 처리방안(10.25 제5차 관계차관회의)
○ 민원처리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범위는 구미시가 정하고, 식약청/
농진청/ 경북도가 공동으로 조사한 후
- 조사결과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구미시의 예산으로 지원함
5. 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
□ 피해 신고현황
○ 36개 소상공인 1.2억원(10.22일 신고액 기준)
- (직접피해*) 5개 소상공인 28백만원, (영업손실*) 36개 소상공인 88백만원
※ (직접피해) 상품변질 및 폐기 등 불산의 직접 노출에 기인한 재산상 손실,
(영업손실)불산으로 인한 영업중단(피해지역 대피) 및 고객감소 등으로 영업이익
(소득)의 감소분
□ 지원계획(안)
○ (지원원칙) 피해 소상공인이 신고한 직접적 재산손실 및 영업손실액에 대해
손해사정 전문가가 사정한 금액을 지급
○ (피해산정기간) 총 34일(9.27~10.30)
○ (피해금액 산정기준) 손해사정사가 개별 업체별로 산정한 직접적 재산손실과
영업손실액을 사정 평가
□ 소요예산
○ 직접적 재산손실, 영업손실, 손해사정사 의뢰비 등
- 손해사정사와의 피해산정기준 및 절차 협의(10.31), 피해산정(~11월중)
지원금 교부(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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