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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교육 및 워크숍

기사입력 2013.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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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월1일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지원센타에서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3년 지방세정 운영방향」「201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렴다짐 결의문 낭독과 함께 황종철 세무과장이 지난해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2013년도 지방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에 이어 및 2013년 달라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당면사항을 각 담당별 계장이 각각 의한 후 질의응답 등 교육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 견학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가산세를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단축하고, 주택분 소액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구미시는 지방세 징수목표를 3,573억으로 이중 도세 1,259억, 시세 2,314억을 설정하고,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및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과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납세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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