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구미시장 착한운전 제1호 접수 > 뉴스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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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구미시장 착한운전 제1호 접수

기사입력 2013.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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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장(서장 권오덕)2013년 8월 1일 오전 9시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과 동시에 제1호 서약을 접수하였다.

    이번 1호 서약은 구미시를 대표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제2호는 김용창 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제1호로 접수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구미 만들기에 다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 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한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신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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