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지원![구미인터넷뉴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 내 인원(21년 4분기 이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액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정 종료된 22년 2분기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분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시설 명단(DB)을 최신화하고 신청인의 시설별 방역조치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속히 발급‧확인하는 등 사업주관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2분기 손실보상의 보상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급 절차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 '신속보상'으로 시작한다. 산정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업종 구분이나 보상금 산정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9월 29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5부제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접수의 경우 10월 4일(화) 이후 첫 4일간 홀짝제로 접수할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필수)신분증, (필수)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1533-3300), 대구·경북센터(☎1533-2450),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1533-2780)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구미인터넷뉴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10월 27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수)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➊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➌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10월 27일(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신속보상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수)부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필수)신분증, (필수)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전화는 전국 콜센터(☎ 1533-3300), 대구센터(☎1533-2450),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070-8828-8285, 9012, 8849, 8297)로 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볼링장 민‧관 합동 특별 지도 점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월 14일 오후 2시, 집합금지가 해제된 관내 볼링장 14개소를 구미시체육회와 볼링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볼링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반은 관내 볼링장 업주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볼링장 방역수칙을 배부함과 함께 볼링장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또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볼링장 업주 및 종사자가 주1회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협조 요청하면서 코로나19와 집합금지로 인해 힘든 볼링장 업주의 고충을 경청하였다. 현재 구미시 내 체육시설에는 32종 732개의 시설이 있으며, 최근 볼링장에서 잇따른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해 지난 9월 2일 0시부터 9월 12일 24시까지 11일간 볼링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또한 후속조치로 6개조 19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볼링장 집합금지 이행여부 및 관내 체육시설 732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였다. 특히 단일 시설 폐쇄로 인한 풍선효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 정도가 높은 취약 종목 시설(볼링장,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방역강화 조치로 볼링장 업주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다시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관내 볼링장 14개소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월 2일(목) 00시부터 9월 12일(일) 24시까지 관내 볼링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볼링장내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11일간 운영을 금지했다.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운영에 따라 6개조 19명의 점검반으로 확대 편성 관내 729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하고 특히, 볼링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기간 중 위반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 구미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목 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은 물론, 실내체육시설 대표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전국체전 대비 코로나19 별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구미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 시민 홍보 현수막 100여개를 게첨하여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코로나 '클린구미' 방역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목욕장 45개소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8월 27일(금) 00시부터 9월 2일(금) 24시까지 구미시 내 목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소 특성 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침방울에 의한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목욕장에 간편전화체크인(080) 번호를 지원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2시까지 운영 하고 있었으나, 8월 24일(화) 이후 관내 목욕장 이용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기간 내 운영이 중단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면서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PC방 8월 21일부터 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현재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8월 21일 0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확진되었고 2학기 개학, 휴가철 연휴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구미시는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구미시(문화예술과)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부시장은 "PC방의 경우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감염이 개학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점검반을 별도 편성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지만 업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 단속![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 PC방·오락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구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이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8월 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지도·단속은 현장점검반 4개반 17명,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자율점검반 1개반 20명으로 이루어지며, 22시 이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야간민원대응반을 구성하여 민원 접수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업소별로 전화출입명부(안심콜)를 노래연습장에 지원·배부하여 노래연습장 출입자 관리 및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했다. PC방·오락실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반 3명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지도·단속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학생들이 PC방을 많이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 PC방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김영철 문화예술과장은 쾌적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반을 운영 중인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를 격려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거리두기 3단계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 총력![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대통령 주재 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국 소속 7개 부서에 담당 지역을 배정,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클럽 및 유흥주점은 물론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 영업하는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 등 2단계로 격상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비수도권은 일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다. 사회복지국 소속 직원 135명은 지난 28일 21:00 제4별관 마당에 집결해 최근 전파의 연결고리가 되고있는 위생업소 관련 확산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내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5인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20~30대 젊은 층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점검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로 관할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점검반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도에도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락 하거나 탁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다수 있어 엄중 경고하고 재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1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배정된 담당 읍.면.동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불시 점검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영업주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조금만 더 누르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솔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이를 억제하지 못한 일탈이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젊은이들의 문화도 존중되어야겠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사회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따로일 수는 없으며,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으로는 50인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미만(4m2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석과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경우 8월 3일까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8월 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되어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인 상황이다."며 "시민 모두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확산 조기 차단![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7월 22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는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속히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 구미시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