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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2월 14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구미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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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 구미경찰서에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 28.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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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 21.(수) 오후 2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주요 절차 및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8-13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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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9개(농협 7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 오후 2시 구미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제한ㆍ금지사항 포함)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투표는 구미시 관내 11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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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지방체육회장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위탁선거 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등을 보조할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20일(목)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조합장선거지원단(1단계, 2단계)의 경우 각각 2022년 11월 1일(화), 2023년 1.월 9일(월)부터, 체육회장선거지원단의 경우 2022년 12월 7일(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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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0여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2. 3. 24.(목)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2. 4. 4.(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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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개최하던 집합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및 내방 등 비대면·개별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배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방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가 개별방문을 통해 안내·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54-458-1390)로 문의하여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시장·지역구도의원·지역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8일부터 접수(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며, 예비후보자 가운데 지방선거에 최종적으로 나설 후보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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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12. 14.(화)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2. 1. 3.(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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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7일(수)에 실시하는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5월 20일(목) 오전 10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6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하며, 선거운동기간은 6월 24일(목)부터 7월 6일(화)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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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해평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조진래 후보 당선![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호)는 12월 23일 실시한 해평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서 조진래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했으며, 전체 조합원 2,678명 중 2,164명이 참여해 8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미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 조진래 후보 762표(35.3%), 2번 임규식 후보 483표(22.4%), 3번 손철곤 후보 247표(11.4%), 4번 황경환 후보 148표(6.9%), 5번 조남근 후보 400표(18.5%), 6번 김배근 후보 118표(5.5%)를 각각 득표했으며, 무효표는 6표로 최종 집계됐다. 구미시선관위는 개표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를 한 조진래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21년 1월 31일부터 개시되며 2023년 3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