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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2024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통합점검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검 결과 공개로 환경오염 단속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구미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407개소(대기 99개소, 폐수 121개소, 대기‧폐수 공통 187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한다. 현장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며, 환경오염의 중대 위반 사항과 반복적, 고의적 위반업소는 사법처리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356개소를 대상으로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65개 사업장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4건의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차량을 이용해 국가산업단지 인근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기오염물질 감시 차량 등을 활용해 환경 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내 사업장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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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오염행위 단계적 특별감시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8월말까지 사전홍보・계도, 집중 감시,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누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1단계(6월 1일 ~ 30일)는 중점 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며, 2단계(7월 1일 ~ 8월 18일)는 국가산업단지 인근 취약지역에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순찰과 낙동강 상류 등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3단계(8월 21일 ~ 31일)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복구 유도 및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피해 업체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기간 동안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계도할 예정이며 필요시 서부환경기술인협회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받는다. 상습적 위반업소와 무단방류 등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하절기 집중호우 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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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7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2023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도점검 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6개소(대기: 124개소, 폐수: 94개소, 대기·폐수 공통: 138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통합점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환경오염 단속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현장 점검결과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민의 환경행복을 위해 사법처리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13개소에 대해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7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4건의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지난해 6월 21일 도입한 대기오염물질감시차량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인근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감시차량 등을 활용하여 환경사고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내 사업장 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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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발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11월 1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법행위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06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8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22개소, 악취발생사업장 52개소 총 760개소를 점검하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7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10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19건(17건 행정처분 병과), 비정상가동 18건, 기준초과 12건, 무허가・미신고 13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다.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 노후화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37개 사업장에 대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 공사 중에 있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에는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