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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하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14:00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현황과 재산등록 의무부서 추가지정 등 공직윤리 업무의 현황 보고와 재산등록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재산등록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및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7명에 대해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민정 위원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미시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공직 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 백지신탁·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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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8월 31일 10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신규위원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재산심사는 2021. 10. 2.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포함해 감사·조세·회계업무 등 재산등록 의무부서에서 근무하는 52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 된 심사자료를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불성실 신고자 47명에 대해서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신규위원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이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한편, 엄정한 심의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구미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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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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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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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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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우수의정대상, 경북도의원 9명 수상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7. 25(목) 오후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 총9명의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의원은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김상조, 홍정근, 이선희, 박판수, 박창석, 박승직, 정세현, 이재도의원으로서 모두 초선임에도 제11대 개원 후 1년간 단 한차례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결석함이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특히,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1년간의 객관적인 의정활동의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 의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참석 횟수, 그간 대표발의한 의안 건수,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 등을 수치화 해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김대일의원(안동)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하는 등 도내 일자리창출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했다. 특히, 경상북도 한지육성입법정책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맞춤형 정책발굴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조의원(구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으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내 대학생의 이자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정근의원(경산)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는 등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폭염피해예방 조례를 발의하여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의 유치전략과 포항지진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판수의원(김천)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으며, 도내 의료원 분만실 설치, 광역철도 연장, 산림생태․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둘레길 조성 지원 등 초선의원임에도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각종 정책대안 제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창석의원(군위)은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발의로 지역공동체 유지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한 농업종사자 확보 및 체계적인 육성을 강조했으며 통합공항이전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공조하며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유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승직의원(경주)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초의회 3선의 경험을 살려 경주 포항에 발생한 지진 피해의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촉구했으며 도내 가동 중인 11기 원자력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코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대책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세현의원(구미)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경북메이커교육관 구미 유치 노력,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학교 석면 제거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등 교육현장의 현안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재도의원(포항)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했으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같은 체감도 높은 지역 현안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