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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원 보상 확대 갱신![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구미시민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확대하여 갱신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개로 더욱 폭넓게 시행된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구나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천만원 늘린 2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자세한 상담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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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간담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월 16일 11:00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미시 재난안전네트워크 소속 20개 단체 회장단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구미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안전문화 확산 방안과 지역안전도 제고 실천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점검의 날 연간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구미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운영 등 재난·안전 관련 시책뿐만 아니라 23년도 구미시 주요시책을 소개하며 구미시와 재난안전네트워크 단체 간 재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구미시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20개 유관 단체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와 수난구조 활동 및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관련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안전문화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신석 행정안전국장은 "단체 간 활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미 조성을 위해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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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난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구미시민안전보험' 가입[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입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험 제도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사고 장소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구미시청 안전재난과(054-480-6733)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