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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는 지난 14일 경상북도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유해환경 특별 점검('24. 2. 26. ~ 3. 29.)의 일환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찰 등 합동 단속팀은 이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원을 압수하였고, 영업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돈이 약 15억 상당으로 업주는 이 중 약 3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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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여성가족부장관 우수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전국 시·군·구 별 우수감시단 선발을 위한 '2021년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활동 우수사례' 평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평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감시단의 소속감·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구미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014년부터 매년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야간 순찰 활동,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홍보) 활동, 주택가 성인PC방 감시 및 불법 영업 고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등 다방면으로 청소년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 지속, 온라인매체 급증으로 인해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공모전에 출품했으며, 학교 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여 활동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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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설기준 위반 성인PC방 집중 지도·점검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성인PC방) 1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등록증 부착, 준수사항 안내문 게시, 투명유리창 설치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최근 폐쇄적 형태로 운영되는 성인PC방의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환전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주택가 등에서 성인PC방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이 청소년 일탈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사행성 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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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구미시 주택가 골목마다 성행하고 있는 성인PC방 문제" 심각 지적!구미YMCA는 지난 5월 26일 구미시 원룸과 주택부근에 급증하고 있는 성인PC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구미시 원룸이나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성인PC방이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형식의 불법 영업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게 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성인PC방은 허가(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와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더욱이 일반휴게실 및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PC방으로 등록하여 불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구미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170여개이며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허가 조건 자체가 상업지구 이외에 주택가 등 어디에서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성인PC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가조건을 상업지구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용자의 증거제시 없이는 사실상 어려워 시민들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미YMCA 유해환경감시단은 "향후 성인PC방의 불법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미시 주택가 성인PC방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