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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6.4% 공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기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또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하여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연세액의 1.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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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연세액 9.15% 공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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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시 10% 공제 혜택 시행구미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혜택이 크다. 구미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지속적인 홍보로 구미시는 현재까지 연납 고지서 6만건을 발송하여 전년 대비 6천건 정도가 늘어났으며 세액기준으로도 162억원으로 16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또한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어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시 전체 차량의 32%인 6만9천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전화 054)480-6865, 68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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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0% 감면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전화(☎054-480-5256)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월에 받던 연납신청이 1월로 변경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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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동통장협의회,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사전회의 실시신평2동(동장 이재익) 통장협의회(회장 신미순)에서는 6. 25(화) 오전 10시, 통장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6월 반상회 사전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9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및 하반기 연납신청, 민방위 5년차 이상 하반기 사이버교육 실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등 6월의 주요 시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양파 생산량 과잉에 따른 1인 1망 양파 팔아주기운동이 기간 연장됨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 음식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양파 소비량 제고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개최된 만큼,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카약, 고무보트 등을 체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신미순 신평2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매년 피서철마다 타지역으로 가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지 말고, 우리지역 관광명소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멋진 추억도 만들어 가자”며, 구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관광자원의 발전을 기대했다. 이재익 신평2동장은 “우리 구미를 바로알고 관내 곳곳에 숨어있는 관광지를 새롭게 체험해보는 것 또한 지역사랑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올여름 피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구미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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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 7. 1 ~ 2019.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