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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구속![구미인터넷뉴스]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의 조합장 후보였던 B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계속해서 금품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구미시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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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지방체육회장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위탁선거 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등을 보조할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20일(목)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조합장선거지원단(1단계, 2단계)의 경우 각각 2022년 11월 1일(화), 2023년 1.월 9일(월)부터, 체육회장선거지원단의 경우 2022년 12월 7일(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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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단체행사에 현금 찬조한 A조합장 고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 26.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도에 현금 100만원, 2016년도에 현금 25만원,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2019. 2. 28.)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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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고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 19.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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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협 보궐선거 선거법 안내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선산농협 이사회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2월8일에 실시하는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시선관위 남상훈 사무국장과 김창근 지도계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최영배 선산농협조합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등 선산농협 임원진 11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금지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이 선산농협의 임원진인 만큼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실시에 관여하는 등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됨을 강조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점점 더 과열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관행화된 돈 선거 풍토를 우리 위원회 힘만으로 일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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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 고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2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조합원 집 137 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계속적·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한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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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각 조합의 이사․감사 및 대의원 등4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2014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선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한 선거아카데미에서 2014년 8월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규정을 안내하고, “돈선거 척결”로 공정선거 구현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간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구미시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사례위주의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며, 모든 후보예정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 전원에게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구미시선관위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신고․제보 채널의 다양화․입체화로 음성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돈선거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금품수령자에게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들에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