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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연세액 4.57% 할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기한 내 적극적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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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64억원 부과 선택등기 발송![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102,377건에 대해 164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연납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 납부 시스템(1899-0093)‧전용 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발송 방법을 기존 일반등기 우편에서 '선택등기 우편'으로 변경해 송달한다. 선택등기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동일하나, 2회(1일 1회 배달)까지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함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반송과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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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9월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인식이 부족하고 이직‧거주지 변경 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불명으로 인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 4천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62.5%인 1억 5천만 원이 자동차세, 31.7%인 7천6백만 원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에 구미시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체납자의 경우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징수불가능(출국자·행방불명)의 경우 신속히 정리보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이번 정리기간 운영으로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추적‧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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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이번 달 말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지급되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은 11,000여건에 3억 400만원 정도이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 1억3,940만원(45.7%), 지방소득세 9,810만원(32.1%), 취득세가 6,410만원(21.0%)으로 뒤를 이었다. 환급금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등으로 인해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구미시 지방세 ARS(☎ 1899-0093), 카카오톡 채널('gumitax' 또는 '구미시 지방세 환급금' 검색), 전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정식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은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채팅창으로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적극적으로 찾아가길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미지급 환급금 일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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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6.4% 공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기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또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하여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연세액의 1.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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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실시했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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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 부과 고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자동차 133,282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원(지방교육세 38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25,376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3)·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구미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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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전자송달ㆍ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배용수)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하는 경우 건당 150원에서 6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건당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전자 고지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며, 자동납부는 신청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으로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 분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정기분 고지에 한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납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송달 이메일 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본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납기일을 넘기지 않아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라 면서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으로 송달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게 유리하며, 아직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는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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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구미시와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서장 김우락)는 4월 19일 14시, 진평동 구평교차로 에서 구미시 징수과와 합동으로 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훈방조치 2건, 현장 통고처분 2건, 체납 차량 총 8대가 적발됐으며, 4대는 영치 사전 예고, 4대는 현장에서 약 350만원을 징수했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납된 차량은 함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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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곡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월례회의 및 바른 주차질서 갖기 캠페인 실시[구미인터넷뉴스]형곡1동(동장 이순애)에서는 6월 17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형곡1동위원회(위원장 이근용) 6월 월례회의 및 바른 주차질서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년간 바르게살기운동 형곡1동위원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박근호 전임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모집,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구미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주요시정을 홍보했으며, 어르신 삼계탕 봉사, 회원확충 등 위원회 주요안건 및 하반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회의를 마친 후 장애인주차구역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복개천 일대를 중심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바른 주차질서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순애 형곡1동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월례회의와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형곡1동 발전과 바르게살기 문화정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