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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6월 13일부터 4개월간 구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건축물과 공원 등 2,400여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1998년부터 시작해 6번째를 맞는 이번 현황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법 시행일 ('1998.4.11) 이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된 건물 및 공원 등이 대상이다. 선발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매개시설(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편의시설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권혁성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증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만큼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주와 건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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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건수는 4,138건이며 올해는 3,487건(’22. 11월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차위반 행위는 여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선진 시민 의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시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법'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인구 유입이 잦은 관내 부서에 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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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9,400만원 부과!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 9,4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17년도 4,707건, ’18년도 6,895건, ’19년도 8,0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져 3년새 신고가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하여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신고지역은 수시로 방문하여 아파트 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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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2억5000만원)중 아파트단지 95%차지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18년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6,895건을 접수하고 2,700건(39.1%)에 대해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는 2016년도 4,069건, 2017년도 4,707건의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도에는 6,8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벌써 94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구미시의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구미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민원 등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구미시의 과태료 부과 통계를 살펴보면,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 단지이며, 특히 위반건수의 39.1%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미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1차 계도를 하였으나 7월부터 바로 부과조치를 시행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과 건수 등 통계를 볼 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의무이자 권리의 장소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률적인 아파트단지내에서 지나친 과태료 부과 정책은 공동주택내의 주민상호간 불신과 주민화합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예외 규정(1회 계도 등)을 신설해서 일방적 부과처분 조치를 벗어나 상호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미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