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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연세액 4.57% 할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기한 내 적극적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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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 부과[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6천여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때는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0억(4.3%) 감소된 금액이다. 이는 2023. 1. 1. 기준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3.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43 ~ 45%) 적용, 용도에 따른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600,000원 ~ 810,000원)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하는 용도지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면적×가감산율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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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6.4% 공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기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또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하여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연세액의 1.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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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실시했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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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전자송달ㆍ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배용수)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하는 경우 건당 150원에서 6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건당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전자 고지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며, 자동납부는 신청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으로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 분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정기분 고지에 한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납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송달 이메일 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본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납기일을 넘기지 않아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라 면서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으로 송달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게 유리하며, 아직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는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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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연세액 9.15% 공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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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고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도 첫 정기분 지방세 등록면허세 3만 9,973건으로 9억 2,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 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4,500원 ~ 45,000원으로 부과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ex.go.kr)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등록면허세는 구미시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발행된 첫 정기분 고지서로 고령납세자를 위해 과세내용과 금액을 중앙배치, 글자크기 확대, 색상 다양화 등 디자인을 바꾸고, 매년 다량으로 제작되는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평소 지방세 정보제공만을 고수하던 것을 버리고 시정홍보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구미 국가5산업단지 분양, 코로나19 예방수칙,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을 적극적 홍보함으로 구미시민의 편의와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 기업, 자치단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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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2월23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0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 김종율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최화식 조사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4,42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0,919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전달하게 된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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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86백만원 부과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8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18백만원 대비 732백만원(24.2%)감소한 금액으로 코로나19 세제감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민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개인균등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 등 3개 세세목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개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원을, 개인사업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을,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미시에서는 지난 5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격리자 중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세대원 포함)'에 대하여 개인균등분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전체 감면으로 총15,691건 842백만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계좌이체 방식인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세 중 국민개세주의원칙이 가장 잘 반영된 세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탈루되는 세원이 없는지 꼼꼼이 챙겨 구미시 재정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480-6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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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부과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재산세 174,696건 49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517억원 대비 17.7%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다 0.6%인 3억원이 증가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확진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생계지원비를 받은 확진자의 경우 7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며,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들 어렵지만 납부된 세금은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