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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1만 5천대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 부과![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15,49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3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라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8~52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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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10% 감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구미시청 누리집과 전화(☎054-480-5246)를 통한 신청은 1월 3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 대상자 모두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연납 취소되니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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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 접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월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7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480-5247)신청은 1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또는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송조호 환경정책과장은 "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 대상자 모두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연납 취소되니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7~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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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2억원(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4억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에 차량 소유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13억, 약 840대)대비 대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에 나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마감일(3월 12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등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급조회:콜센터(054-114,1888-7435)또는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영업용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440만원-최대 3천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구미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대당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를 받으며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금액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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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8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480-5256)신청은 1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또는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 대상자 모두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연납 취소되니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52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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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표홈페이지 개편 서비스 개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 정보, 생활 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대표 홈페이지(www.gumi.go.kr)를 개편하고 9월 중순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메인화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종 게시판 서비스, 지도 검색 서비스, 시민참여 토론회의, 환경개선부담금 신청, 디지털 원패스 본인인증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메인화면 디자인은 기존의 이미지 알림창 영역을 '핫뉴스'와 '뉴스 카드' 코너로 개편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중요 소식을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게시판 서비스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채용 일자리, 분묘개장 등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특히 채용 일자리 게시판의 경우 타 기관은 물론 워크넷의 일자리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자전거 쉼터, 판매수리점,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편의 시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토론회의 및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신청 기능 등이 구현되어 신청·접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구미시 대표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안풍엽 정보통신과장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로 최신 트렌드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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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 것으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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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0% 감면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전화(☎054-480-5256)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월에 받던 연납신청이 1월로 변경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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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 7. 1 ~ 2019.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