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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도 예산안 1조 3,089억원 편성[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규모 1조 3,089억원(일반회계11,150억원, 특별회계1,939억원)을 편성하여 11월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 당초예산 1조 2,647억원 대비 442억원(3.49%)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코로나19 및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 및 가내시 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580억원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타회계 전입금 감소, 회계간 재원조정 등으로 138억원 감소되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580억 증가한 11,1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138억원이 감소된 1,939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사회복지예산분야가 4,02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6.09%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자체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환경분야 1,098억원(9.85%), 국토및지역개발 918억원(8.23%), 농림해양수산 881억원(7.90%)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 4차산업 선점과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으로 구미경제 재도약 발판마련을 위해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 6억원, 스마트제조혁신인재 업그레이드사업지원 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5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9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39억원을 배분했다. 도시재생과 사람중심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63억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93억원, 국가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60억원, 구미 제2‧3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각 5억원, 문화‧예술‧체육행사 19억원을 배분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 장려금 10억원, 출산축하금 지원 16억원, 아이돌봄지원 23억원, 영유아보육료 605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43억원, 아동수당지원 314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87억원, 기초연금 84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99억원, 생계급여 281억원 등을 편성했다.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15억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8억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78억, 친환경차 보급 98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0억원, 숲 조성 등 71억원, 산업안전환경 통합관제센터 구축 40억원, 도시 침수예방사업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농 상생 균형발전 실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80억원, 논활용직접지불제 지원 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5억원, 옥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원 등을 배분했다. 구미시는 지방세가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경상경비 절감, 사업시기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저출산극복, 일자리창출, 도시재생 등 민선 7기 주요 핵심 시책들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신규 행사‧축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편성했으며, 단순한 사업별 세출구조조정 단계를 넘어 중‧장기적 재정 여건 분석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는 지속적인 국비확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예산안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확정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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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구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 7월 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 소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설치,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16개 사업,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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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호 친환경(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3월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했다. 대상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18. 12. 31.)되면서 부담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약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국비·시비로 초소형 812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2,400만원 규모별로 금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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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 것으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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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조기폐차 등 접수 무기한 연기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및 지역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② 1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③ 경유차․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 지난 2월 21일 사업을 공고하여 당초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행 할 계획이었으나 주말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 및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접수를 무기한 연기하고 각 사업에 대한 공고를 취소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은 단기간에 많은 인원의 방문이 예상되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수습 되는대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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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0% 감면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전화(☎054-480-5256)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월에 받던 연납신청이 1월로 변경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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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구미시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천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6.7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1.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3억원) ▲전기자동차(429대, 62억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공해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금)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9월 30일(월)~10월 4일(금)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서울) 진입에 따른 운행제한은 2019년 10월 30까지 저공해 신청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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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구미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832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23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총 17억6천8백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040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6억8백만원, 1,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1억6천만원, 40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콜센터(1888-7435)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해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들은 9월16일부터 20일까지 구미시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될 예정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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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에 나선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에 나선다.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4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저감방안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시민건강보호 및 배출원별 저감대책 등 10개 분야 46개 과제를 마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구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2019년 구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현황과 그에 따른 대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9. 2.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는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다. * 구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① ’19.2.22(금), ② ’19.3.6(수)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신속한 대응 구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① 상황실을 구성․운영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③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강화 ④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및 지도‧점검 강화 ⑤ 도로 청소 및 불법소각 감시 강화 ⑥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대시민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도 조례 제정 후 제도가 시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시는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내 4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대기오염 경보제 기반 강화 구미시시는 미세먼지 현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지점 네 곳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 중이다. 공단동, 원평동, 형곡동, 4공단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에서는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도가 초과할 경우 측정결과를 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 관내 주요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6개소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인동지역에 측정망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미세먼지 알림 SMS신청(www.airkorea.or.kr) 및 어플 설치 방법 등을 관내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알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시민 건강보호 강화 미세먼지의 습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 취약계층의 활동공간인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중이다. 현재 2,678대(각급학교 340대, 경로당 720대, 사회복지시설 1,618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안에 59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분야별 미세먼지 관리강화로 배출저감 ○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개선비용 지원 구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5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및 250여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봄․가을철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업장 및 공사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올해부터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방지시설 설치 지원, IoT 원격 관리기기 부착지원 등 시설개선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도로노면 청소 차량 확충 및 쓰레기 불법 소각차단 구미시에서는 노면청소차량 4대를 운행 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가을철 건조기에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청소차량 2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31개소를 설치·완료했다. 올해는 공동집하장 3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을 신규로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단속 강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008대, 14억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2.5억원, 125대)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총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851대를 지원 할 계획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2억원, 75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3억원, 60대) 외에 신규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0.9억원, 23대), 먼지·질소 산화물 동시저감부착(2.7억원, 18대)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 그리고 동절기에 터미널, 차고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짝수 달 넷째 주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자체 등 친환경 운전습관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등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127대를 보급 완료하였다. 올해에는 보급대수를 대폭 늘려 6,50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52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 429대와 신규로 전기이륜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민간급속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에 설치된 충전소는 총 64개소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내‧시외버스, 청소차, 통근버스 등에 보급중인 천연가스자동차는 현재까지 총 279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1대 보급할 계획이다.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경유버스 교체 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안전 교실·교육장 운영을 재정비하여 교통수단 분담률을 증가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도시 바람길 숲’,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도심지역의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심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테마 숲을 조성하여 도시 외곽 찬바람을 시내로 끌어들여 대기 정체를 해소하고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한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모동 일원 아파트 유휴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산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산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미세먼지 휴게 쉼터’ 4개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 만큼 범국가적 대응방향에 발맞춰 부서를 가리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으로의 미세먼지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한다”면서 “지역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시민의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구미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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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 7. 1 ~ 2019.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