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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 대대적 행정조치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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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 대대적 정비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 정비와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일반상업광고와 부동산 분양광고물이 교차로와 가로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단속에 나섰다. 지난 7. 9(일) 도시디자인과 직원과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김재돈) 15명은 주말을 이용하여 설치된 게릴라성 현수막에 대하여 대대적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광고물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가로수에 설치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 줄 것을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였다. 도시디자인과장(장학곤)은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현수막에 대하여 적극적 정비를 할 계획이며 설치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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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 실시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에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청정한 공기 질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과 공사장 등 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적발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세륜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운행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고, 공사기간 등 변경신고를 미 이행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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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도립공원, 새봄 새모습 새단장!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박희철)는 본격적인 봄맞이 행락철을 맞이하여 야영장정비, 금오지 올레길, 맨발 산책로, 아홉산 우회산책로, 단풍군락지 조성, 잔디밭 관리 등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금오산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산중의 명산으로 전국에서 평일 및 휴일을 이용, 년간 400만명이 즐겨찾는 곳이자, 도심에서 10분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자연공원이다. 그 중심에 24.3헥타(73천평)의 금오지에 2.4km의 올레길은 밤낮 없이 남녀노소의 휴식과 여가 운동공간이며, 흙길을 7년만에 마사토로 복토하고, 제당길(Z:제트길)은 야자매트로 교체 정비하여, 보행자에 대한 다리 관절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또한 배꼽마당은 년간 130회에 달하는 문화(음악, 공연 등)행사들로 동호회 등 단체 예약이 넘쳐, 야외 공연장 명소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를 보낸 금오산야영장(116면)은 마사토 복토 및 시설물 대정비로 4.21부터 6.30일까지는 선착순 이용 후, 금년 7. 1일 부터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게 되어, 이용객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대주차장에서 금오랜드 간 맨발 산책로 1.5km 구간은 20년 동안 이용객 발자국으로 산책로가 유실되고 침하되어 맨발로 걷기가 불편하였으나, 새롭게 마사토를 깔고 다져서, 이른 아침부터 걷고 뛰는 이용 탐방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 외, 금오지 제당과 연결된 ‘아홉산 부잔교 우회산책로’는 자연 오솔길이 정비(연장 300m, 폭 2.0m)되어 저수지와 금오산이 한눈에 들어와 또 다른 산책로가 되었으며, 채미정-금오산호텔간 '솔숲 흙길 산책로'는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솔숲 군락지로 힐링 코스와 사진 애호가의 포토존으로 그리고, 금년도 탐방안내소에서 금오산성 구간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단계로 100본의 단풍나무를 식재하며, 금오산 입구 대주차장에 1995년도 건축된 구. 예총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 조성으로 도립공원 입구 관문을 환경정비하게 된다. 이외에 환경연수원으로 방향 굴곡부 도로는 불법 차량들로 주차금지봉 설치와 측구측에 차량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뚜껑설치, 배꼽마당 진입로 안전 확보, 탐방 안내소 앞 교량 밑의 퇴적 토사를 준설하여 동전던지기 바위 부활, 잔디밭 제초작업, 불법 현수막제거 등 많은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로 금오산이 새롭게 새모습으로 새단장 되었다. 또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입장 금지홍보 현수막 설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순찰강화 등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제26조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오산은 현재 총 9개소에 약 1,700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유 공간이 있는 대주차장(876대)을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추세로 급증하는 자연공원 이용자들을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속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통하여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과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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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 및 캠페인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지난 4. 7(금) 오후 7시~9시까지 인동동 로데오거리 및 주변 상가지역에 대하여 인동파출소,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김재돈)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야간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조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불법전단지 등 다량 수거하였다. 구미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장학곤 과장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과 쾌적한 거리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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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조치 강화!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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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등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고재근, 이하‘구미농관원’)는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산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임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예시: 장미(국산), 백합(구미시), 튤립(칠곡군), 국화(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 구미농관원 관계자는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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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선산농협조합장이 금년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규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에 의해 오는 2월 8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7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선산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140여 명이며, 선거일인 2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산농업협동조합 종합청사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 1차적인 책임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후보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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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변경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2017년 1월부터 기존 사각형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전면 교체된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 본인용/보호자용, 외국인 본인용/보호자용, 대여·리스 본인용/보호자용, 유관기관용 총 7개 유형의 주차가능 표지이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바탕,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흰색 바탕의 동그라미 모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구미시는 내년 1월 1일 ~ 2월 28일 기간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하고, 3월 1일 ~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기존 사용하던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20분 이내 교체 발급이 가능하며, 집중교체기간 및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각형 모양의 주차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 이후 기존 표지로 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보행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불가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구분이 더욱 명확해 지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이미 사망한 장애인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미시는 이달 26일부터 3주 동안 지체장애인편의증진센터,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고속도로휴게소·대형마트·고속버스터미널·철도역·아파트 등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장소 위주로 주차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번 단속에서 주차위반 뿐 아니라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위·변조 및 양도·대여)까지 적발하고,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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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외광고업무평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2016 경상북도 옥외 광고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 12. 2(금) 안동시에서 개최된 2016 옥외광고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최우수 기관상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는 옥외광고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서 선진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구미시는 간판정비사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 무주광고물 철거 및 재해방재단 운영, 테마별 광고물 정비, 주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도시디자인과)에서는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쾌거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 불법행위 근절과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선진광고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