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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산림화재 예방안전대책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건조한 날씨로 산림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구미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건수는 총 49건으로 산불 19건, 들불 30건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0건으로 총 화재건수 중 8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소방서는 산림화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산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기동순찰을 진행하며, 산림인접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및 과태료 적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봄철은 사소한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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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봄철 산불취약시기 대형산불 총력 대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를 맞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년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ㆍ교육 시 산불조심 예방홍보활동 실시, 임차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체계적 상황관리 등으로 산불발생을 억제하고 주요등산로, 사찰ㆍ독가촌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배치 하는 등 산불방지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3월 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으로 3월 11일부터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함으로서 산불 없는 구미시 만들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봄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영농폐기물(비닐, 쓰레기 등) 등 불법소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구미시는 일체의 불법소각 행위가 없도록 엄중히 단속하고 주민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인접지 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 등 불법소각에 대해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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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동, 쾌적한 환경 조성위해 모든 역량 집중![구미인터넷뉴스]인동동(동장 권미영)에서는 2023년 깨끗한 인동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화활동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동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 집중단속, 환경정화 활동, 쓰레기 근절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 관리원,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인동동, 원룸 중심 집중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 실시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원룸 중심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 전단지 배포와 '내 집 앞 쓰레기 내가 치우기, 쓰레기 배출은 일몰 후에, 배출장소는 내 집 앞에' 캠페인도 병행한다. 일요일 공백을 채우는 환경지킴이, 클린봉사단 운영! 클린봉사단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총 12개조 48명으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매주 일요일 원룸 밀집 중심으로 6개 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봉사단 활동은 봉사 마일리지로 제공받는다. 클린봉사단은 2014년 12월 최초 구성되어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으로 깨끗한 인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시 중단하였다가 재편성되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 주도 마을 가꾸기 행복 홀씨 입양 2019년부터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시작하여 7개 단체(자연보호협의회, 구미문화원 인동분원, 새마을남녀지도자,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협의회, 학서지보존회)가 입양된 지역에 환경정화활동 등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데 힘쓰고 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나대지 및 도로 자투리 장소에 환경정화 및 관목류 식재, 시민 공감대 형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로고 젝트 설치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로고 젝트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했다. 현수막이나 표지판은 불법투기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밤 시간대에는 효과가 미비하였으나, 이번에 설치한 로고 젝트는 야간 무단투기 예방과 동시에 거리 미관 개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로고 젝트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감소하고, 주민 의식이 개선될 것이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등 효과가 있는 경우 로고 젝트를 이동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동동 '클린 어벤저스' 인동동을 지키다 인동동을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배치된 환경 관리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홍보 및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인 도시숲과 소공원 21개소 및 공영주차장 8개소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권미영 인동동장은 "깨끗한 인동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서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살기 좋은 동네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살기 좋은 인동동을 만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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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선산시장과 중앙시장, 해평시장 일대는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그 외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구미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는 유예에서 제외되며,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와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가 코로나19에 이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구미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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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건수는 4,138건이며 올해는 3,487건(’22. 11월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차위반 행위는 여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선진 시민 의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시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법'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인구 유입이 잦은 관내 부서에 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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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물류 수송 총력 대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전국적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류 수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대경지부는 24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관내 기업체 40여 개소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고유가,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파업이 산단 지역 물류 수송에 영향을 끼쳐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관내 주요 기업체, 화물운송업체와 유기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구미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 교통 대책, 현장정비 등 7개 팀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3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2인 1조 전담조를 편성해 경북도, 화물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산단 지역 물류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여 산단 지역 보호를 요청하였다. 비상대책상황본부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비노조원 대상 화물차량 500여 대 우선 확보에 나섰다. 이에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유주는 신청서를 제출해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유상 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임시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구미시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를 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구미경찰서와 협력하여 화물차주를 처벌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파업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화물 수송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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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 부과![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완속충전시설에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급·완속 구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송조호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전기차 운행자들이 늘어나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난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충전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의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이는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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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5월 3일 오후 2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를 맞아 민관합동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상북도-구미시-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합동으로 3개조 32명의 정비반을 구성해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주경기장을 비롯해 주요교통관문 및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였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게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 발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구미를 찾는 선수와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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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구미시와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서장 김우락)는 4월 19일 14시, 진평동 구평교차로 에서 구미시 징수과와 합동으로 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훈방조치 2건, 현장 통고처분 2건, 체납 차량 총 8대가 적발됐으며, 4대는 영치 사전 예고, 4대는 현장에서 약 350만원을 징수했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납된 차량은 함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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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강화![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발생, 차량휴지, 비상사태, 해외체류, 병원입원, 법원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하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