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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스코트 '토미(TOMI)' 디자인 공모전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미시 상징물(마스코트) 디자인(변경) 공모전을 개최한다. 1999년에 최초 제정되어 약 20여 년간 각종 시정 홍보물에 활용되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토미를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를 반영하고, 현 시대 흐름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전은 구미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디자인 파일과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채용’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 18:00까지 전자우편(nisell@korea.kr) 또는 방문·우편(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홍보담당관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상 2명(각 50만원)으로 총 5개 작품이 선정되며, 최우수상 수상작은 향후 구미시 시정 홍보를 위해 널리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 구미시청 홍보담당관실 ☎ 054)480-6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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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회 추경 규모 1조 3,581억원 편성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코로나19 정부 및 경북도 추경 예산을 반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급 대응하고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4월 13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한다. 추경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647억원 대비 934억원(+7.39%)이 증가한 1조 3,58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930억원이 증가한 1조 1,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경북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긴급생활지원비,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카드수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 등에 따른 시비 부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코로나19 극복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긴급생활지원비 312억원 ▲긴급복지지원 74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3억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129억원 ▲일자리특별지원사업 47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9억원 ▲격리자생활지원비 26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지원 12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확정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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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구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 7월 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 소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설치,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16개 사업,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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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 행정명령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구미시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입국인 모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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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한 202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3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시행한다. 당초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여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을 연기했으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모집기간 동안 788명의 신청자 중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등(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을 고려, 고득점 순으로 163명을 최종 선발하여 52개 사업장에 배치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시간당 8,590원의 임금을 받고,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34세 이하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공공근로참여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안전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사업장 청결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수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이번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특별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회 추경에 총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하반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6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하여 1단계 사업 종료 후 8~11월까지 4개월간 120여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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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연장 운영!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에는 4월 10일까지 10%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할인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하고,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또한 특별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판매량 증가를 고려해 발행액도 기존 100억 규모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더 발행해 총 2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발행규모가 더욱 확대 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구미사랑상품권 특별할인기간 연장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사랑상품권은 특별할인기간 연장과 더불어 1인 월 100만원까지 구매하여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소는 약 5,300개소이며, 동네별, 업종별 검색을 통해 가맹점 현황을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구미사랑상품권>가맹점조회)와 어플(안드로이드 가능, ios 배포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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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양육 가구에 전자상품권(포인트) 지급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28,000여명에게 ‘아동돌봄쿠폰’(전자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자상품권 등을 112억 전액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대상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4월 중순 카드포인트(40만원)를 일괄지급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가정은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정부지원 카드가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적용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 원하는 카드로 변경 할 수 있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적용된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 하지 않은 가구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된 전자상품권(포인트) 또는 기프트카드는 경북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가능하다. 구미시는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등에 따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큰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들 바란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 관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수급대상이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생일 전달까지 매월25일 100천원 지급(출생신고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해야 지급 가능)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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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자립 주거안정 22가구 전세금 융자 지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해 최종 22가구를 선정 11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받아 24가구가 신청됐으며 구미시 거주기간, 가족 구성원수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후 2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적합한 주택을 직접 구하여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년 1%금리로 융자 지원받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주기간을 늘려주고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입주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전세금 융자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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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 것으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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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대책 마련!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24일 가용 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구미시는 행사 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해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무이자,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