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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대응 전화 기반 출입명부 전면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월 18일(월)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청사시설에 전화 기반 출입명부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명부 작성을 전자출입부(QR코드) 이용 또는 수기로 하고 있으나, 새로 시행하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이용하면 각 청사마다 부여된 대표전화(080-232-XXXX)한 통화(통화요금 구미시 부담)로 편리하게 출입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청사 출입 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 방문시 입구에 안내되어 있는 080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며 확보한 개인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만 사용, 4주간 보관 후 자동 폐기된다. 안풍엽 정보통신과장은 "전화 기반 출입명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출입 대기 불편해소 및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을 신속 하게 파악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 시행 후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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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상반기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과 노동인력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인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77종 536대 전기종을 반값으로 임대. 운영한 결과 4,351건을 임대하여 전년(3,252건)대비 134% 증가했으며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4,500여 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꼭 쓰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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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E-모빌리티 국산화 실증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E-모빌리티 국산화 실증사업'의 일환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설명회를 10월 28일(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배부처(읍면동, 동락공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간단한 사업소개 후, 각 배부처에서 실제로 관리하게 될 실무자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방식, 사용방법,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일정, 보험 등)을 안내하고 실제 체험해 보는 순으로 진행했다. E-모빌리티 국산화 실증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범람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관내 기업들로 구성된 제조유통 협동조합* 생산제품을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구입처를 확보, 사용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연구를 통해 제품의 가성비 향상을 꾀하는 구미시 자체 사업이다. *한국이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 : 이사장 벡셀 박훈진 대표, 2019년 7월 법인설립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은 "오늘 설명회의 목적은 실증사업의 초석을 쌓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로 인해 실제 사용에 크고 작은 불편이 있겠지만 실무자들의 노력들이 모여 구미시가 국산 전기이륜차 제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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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86백만원 부과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8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18백만원 대비 732백만원(24.2%)감소한 금액으로 코로나19 세제감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민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개인균등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 등 3개 세세목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개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원을, 개인사업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을,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미시에서는 지난 5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격리자 중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세대원 포함)'에 대하여 개인균등분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전체 감면으로 총15,691건 842백만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계좌이체 방식인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세 중 국민개세주의원칙이 가장 잘 반영된 세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탈루되는 세원이 없는지 꼼꼼이 챙겨 구미시 재정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480-6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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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돗물, 시설보강 및 추가적 정밀조사 등 결과 '이상무'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근도)에서는 타 지역의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7. 20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지사와 함께 활성탄 여과지 및 정수지 등을 점검했으며, 시설의 보강ㆍ추가적 정밀조사 등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인 활성탄여과지는 1차 점검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방충망 및 전기 포충기, 환기팬 등을 보완함으로써 날벌레가 시설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비하고 있다. 나아가 구미시 홈페이지에 유충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유충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링크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 할 예정이다. 최근 구미 지역에서도 5건의 유충민원이 접수됐으나, 나방파리 유충 또는 수중에서 살지 못하는 외부 벌레유충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충 민원은 해당 유충을 확보해야 발생원인 규명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깔따구 등의 날벌레는 물통, 주방의 배수구, 세면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 알을 낳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건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조가 있는 가정 및 아파트에서는 저수조 뚜껑 및 월류관 등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유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구미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수질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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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무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내▣구미세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에 대한 안내 기고 안녕하십니까? 구미세무서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4-468-4402~4408, 054-468-4422~44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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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농촌일손돕기 구슬땀!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관응)에서는 6. 5(금) 오전 8시부터 고아읍 대망리 블루베리농장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을 통해,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다소 부족한 일손이지만 최선을 다했다. 농가에서는 한창 일거리가 많은 시기라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관응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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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등록 모든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7월 3일부터 구미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서울과 부산 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구미시도 기존 정기검사에서 7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되며,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구미검사소나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장근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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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대응 농업기계 임대료 반값 감면 시행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과 노동인력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50%감면'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 농민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 동안 모든 임대장비를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감면은 4월 1일부터 임대사업소 본소(선산), 분소(산동) 2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45종 516대 전기종에 대해 가격을 인하해 임대할 예정이다. 구미시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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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구미시에서는 대폭 완화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020년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되었고, 일하는 수급자들(25세~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여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었던 부양비 비율을 30%, 15%에서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밖에도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기존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