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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민화합전진대회 개최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회장 황윤성) 주최 및 바르게살기운동구미시협의회(회장 김인배)주관 제14회 국민화합전진대회가 10. 2(수) 오후 2시에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민화합 전진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황윤성회장, 전북도협의회 신상엽 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영 전북정무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심학봉 국회의원, 한혜련 도의회 부의장,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 김인배 구미시협의회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민화합전진대회는 1999년 무주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영․호남의 지속적인 교류 증진을 위해 경북과 전북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상호 친선방문과 교류활동으로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화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과 전북을 상징하는 도화 백일홍을 양 도의 기관 단체장과 내빈들이 기념 식수하였고, 대회 참석자들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으로 국민화합 실현에 기여할 것과 정직과 청렴으로 공정사회실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선진국가 실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진실․질서․화합이라는 바르게 살기운동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화합을 다지고, 배려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에서 방문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 박정희대통령생가, 민족중흥관, 금오산 올레길 등 구미의 명소를 탐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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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구미시(시장 남유진)는「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9. 12(목) 16:30 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지역사회협의회 위원, 읍면동 복지위원, 시민등 250여명과 남유진 구미시장, 도·시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구미시와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영길)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드림구미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참여하여 복지구미를 건설하자는 의미로「구미시민의 역량집결」라는 주제로 BP(우수사례)경진대회 및 시상,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증진 유공 표창에 구미시니어클럽 김미순 외 6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복지증진 유공‘시장 표창’을, 효구미노인요양시설 구준회 외 6명이 ‘사회복지협의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14돌을 맞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BP(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창출에 대한 공유기회 제공으로 우수 복지시책 발굴 및 확산으로 품격있는 구미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았다. 수상작으로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의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 외 4편이 선정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늘 희생과 봉사를 우선하며 사회복지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구미시의 가장 큰 복지 인프라는 복지달인인 여러분들이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화합과 소통으로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도시 구미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윤영길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점차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보며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흐르도록 끊임없는 헌신과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복지운동에 동참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사회를 일구어 나가는 다짐을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며 함께 하는 복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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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투표, 오전6시부터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되며,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다. 2012. 10. 2.『공직선거법』개정으로 법 제148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다. 부재자투표 개시시각을 일과시간 중인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재결정(2012. 2. 23, 2010헌마601)에 따라 부재자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전인 오전 6시로 앞당겨진 것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투표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투표하여 소중한 주권행사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