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20.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조금서울21.4℃
  • 맑음인천19.2℃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5℃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23.1℃
  • 구름조금대전21.2℃
  • 구름조금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9.2℃
  • 구름조금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9.4℃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0.3℃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1℃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1℃
  • 흐림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8.7℃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조금장수17.4℃
  • 맑음고창군19.1℃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1.4℃
  • 구름조금장흥19.8℃
  • 구름조금해남20.1℃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5.4℃
  • 흐림영주16.9℃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구미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납부, 세율 인하‧납기 연장 지원‧분할납부 제도 시행

[세정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4월 말에는 위택스 신고가 집중돼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