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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민원, 사전컨설팅 감사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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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민원, 사전컨설팅 감사로 모색

2. 16(화) 15:0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현장회의 개최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 16(화) 15:00시부터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행정자치부 김종영 감사관, 경상북도 관계관, 구미시 관련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컨설팅 감사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자부 주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는 구미시에서 2008년도 7월에 장천면 신장리에 소재하고 있는 해성캐미탈 등 기업에서 공장증설을 위한 연접부지 주차장 사용을 위한 포장 및 수의 매각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요청 건은 현행 법령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구미시의 관계부서회의와 토론, 중앙행정기관 방문 및 질의․회신하였으나 부처마다 법령해석과 법적용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의 장기민원해소와 더불어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경상북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서는 현장 사전 컨설팅 회의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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