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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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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시행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25명, 소상공인 23명으로 총 48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일자리경제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증가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관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1인당 7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25명, 소상공인 23명으로 총 48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상호 매칭 후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팀(☎054-461-5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그동안 청년 및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중년층에 생계안정과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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