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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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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

11월 21일 한국노총구미지부 대강당에서 노조간부 50여명 대상


한국노총구미지부(의장 원종도)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노동법률교육을 11월 21일 13:00 ~ 18:00까지 한국노총구미지부 대강당에서 노조간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현 정세와 노조간부의 역할, 통상임금 법리해설과 최근 달라진 주요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및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남동수 노동복지과장은 "오늘 이 자리처럼 앞으로의 노사문화는 서로에 대한 갈등과 투쟁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틈새를 좁혀나가는 성숙된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구미시도『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국노총구미지부는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사회 건설 및 참된 정의사회 실현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미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등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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