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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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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내요금 ‘기본요금(2㎞ 이내)1,300원’, 시외요금 ‘추가요금 ㎞당 300원에 20% 할증’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5월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20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제정(안)의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물가를 고려, 지방공공요금 제정(안)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해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신설 요금 제정(안)」의 당초 안은 시내요금의 경우, 기본요금(2km이내) 1,400원, 추가요금(2km초과)은 1km당 300원으로 책정하고, 시외요금은 추가요금(km당 300원)에 20%의 할증이 붙는다는 것이었으나 기본요금만 1,4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해 수정 의결하였다.

최종원 구미시 부시장은 "올해도 지역경제와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책으로 두고 현 정부의 주요 모토인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물가안정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같이 논의해 통합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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