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조금속초16.5℃
  • 구름조금23.0℃
  • 맑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3℃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1.5℃
  • 구름조금춘천24.1℃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9.8℃
  • 구름조금영월19.1℃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2.5℃
  • 비포항18.3℃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4.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2℃
  • 맑음21.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7.7℃
  • 맑음홍천23.3℃
  • 흐림태백12.3℃
  • 구름조금정선군16.9℃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1.3℃
  • 맑음21.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2℃
  • 구름조금김해시21.1℃
  • 맑음순창군21.1℃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6℃
  • 구름조금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2℃
  • 구름조금청송군17.3℃
  • 흐림영덕16.4℃
  • 구름조금의성23.6℃
  • 맑음구미23.4℃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1.8℃
  • 구름조금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3.0℃
  • 맑음산청22.9℃
  • 구름조금거제21.6℃
  • 맑음남해23.6℃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구미시, 공용차량 무상 대여 온(溫)나눔사업 수혜 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공용차량 무상 대여 온(溫)나눔사업 수혜 대상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 변경

[회계과] 구미시청 전경.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온나눔사업'의 이용 대상자 세 자녀 이상 가구 기준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맞춰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다자녀가정: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당초 4천5백여 가구에서 2만 7천여 가구로 늘어나, 2만 2천여 가구가 추가로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 대상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공유 차량 7대(일반화물 1대, 스포츠형 화물 2대, 중형 승용 1대, 소형 승합 3대) 중 1대를 선택해 이용일 20일 전부터 5일 전(공휴일 미산입)까지 구미시 누리집,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 범위 내 선순위자에 대해 차량을 배정하고 이용 승인을 통보한다.

 

이용 대상자의 운전자 자격요건은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용 횟수는 동일한 이용 대상자에 대해 월 2회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확대로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과 함께 여가생활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이용 현황과 수요를 고려해 이용 가능 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공용차량 무상공유(온나눔)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첫 무상 공유를 시작해 현재까지 233회, 940명이 이용했으며, 점차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