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사무 및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08부터 청사 이전을 준비하였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 ’13. 9. 26. 신축사업비 248억원을 확보하고, ‘14. 9. 5. 기재부로부터 구미시 신평동 188-2번지(舊 금오공대 운동장) 이전예정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경찰청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또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계약체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용역 입찰절차를 개시 하는 등 경찰서 이전사업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미경실련과 금오공대에서는 최근 구미경찰서 이전부지 재 이전을 목표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재 이전부지는 ‘구미시 신평동 양지공원 뒤편 야산’으로 이미 작년에 구미경찰서가 대체부지로 검토한바, 첫째,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매입이 가능하고, 둘째, 사유지를 강제수용 할 수도 없어 매입이 곤란하며, 셋째, 설령 ‘매입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과도한 부지매입비를 국민세금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전 대체부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낸바 있다.
또한 기재부에서도 이전예정 부지(신평동)에 대해 지난 1년간 현장 방문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숙고 한 끝에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구미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이 강동과 강서의 치안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안요충지라는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한 것이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이전예정 부지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 할 계획이며, 청사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