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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명주소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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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명주소 홍보 총력!

자동차세 고지서와 재산세, 주민세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세주소 제도 및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제도 홍보 안내문을 이번 달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 여백에 게재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건수는 15만여건으로 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전국을 일정한 경계로 나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어 올해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BIS) 157개소와 대형전광판 및 시청․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의 실시간 영상모니터에 도로명주소 표기법 및 부여원리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 하고 있으며, 관내 70여 개소에 도로명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도로명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시민들께서도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은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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