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7월 27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구미시선관위 조흥래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강연 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조흥래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이들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모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