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속초13.5℃
  • 흐림15.4℃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5.5℃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4℃
  • 흐림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5℃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9.0℃
  • 박무인천17.0℃
  • 흐림원주19.3℃
  • 구름조금울릉도14.0℃
  • 박무수원17.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5℃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4.8℃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8.1℃
  • 흐림추풍령16.0℃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6.7℃
  • 구름조금군산16.8℃
  • 흐림대구17.5℃
  • 박무전주17.1℃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8.9℃
  • 박무광주17.8℃
  • 흐림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7.0℃
  • 박무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7.8℃
  • 안개흑산도14.6℃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2.7℃
  • 박무홍성(예)17.9℃
  • 구름많음17.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5.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6.1℃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태백9.7℃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18.1℃
  • 맑음부안16.4℃
  • 구름많음임실16.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9.8℃
  • 흐림양산시18.7℃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4℃
  • 구름조금장흥14.8℃
  • 맑음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3.8℃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6℃
  • 구름조금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3.9℃
  • 구름많음봉화13.4℃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6.6℃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8.1℃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1℃
  • 흐림18.4℃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및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